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․도지정문화재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중임
2. 질의내용
○
국가지정문화재를 비거주자인 장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
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
【
비과세되는 상속재산
】
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"공공단체"라 한다)에
유증(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, 이하 "유증등"이라 한다)한
재산
2.
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·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
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3.
「민법」
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
4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
5.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
6.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
7.
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
단체에 증여한 재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
【
비과세되는 증여재산
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2.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(이하 "
우리사주조합"이라 한다)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
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
3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4.
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5.
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, 피부양자의 생활비, 교육비, 그 밖에
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6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7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8.
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
9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(義死者)의 유족이 증여
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
10.
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
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·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【증여세 납부의무】
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
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
4. 관련 사례
○
서면-2018-상속증여-0915, 2018.5.14.
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
상속재산으로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
【비과세되는 상속재산】
및 동 시행령 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
서면-2017-상속증여-1366, 2017.6.15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
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,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
에 따라
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
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